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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

사업목적

의료 해외진출기관의 인력에 대한 해외 현장실습 지원을 통해 글로벌 역량을 갖춘 전문 인력 양성

지원대상

의료 해외진출 사업을 추진 중이거나 추진하고자 하는 국내 의료기관* 또는 의약품, 의료기기, 정보시스템 등 관련 분야 연관 산업체 및 산업체 컨소시엄 중 신규 인턴** 채용 수요가 있는 기관

*국내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

**신규 인턴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,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,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

지원내용

  •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(1인당 최대 8.5백만원)
  •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,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

수행절차

  1. 진흥원 사업공고
  2.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사업신청
  3. 평가위원회 평가
  4. 진흥원-수행기관 협약
  5. 수행기관 사업수행
  6. 수행기관 사업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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